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복잡한 절차 없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요건·절차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 가치가 높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일(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피찌꺼기는 퇴비나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뒤 소각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 문제마저 있었습니다.
또 커피 소비 증가로 찌꺼기 발생량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규정상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수거 처리를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커피찌꺼기가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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