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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손실 사태로 '업무 정지 수준' 징계' 함영주‥징계 취소소송 패소

'DLF 손실 사태로 '업무 정지 수준' 징계' 함영주‥징계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2-03-14 16:23 | 수정 2022-03-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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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손실 사태로 '업무 정지 수준' 징계' 함영주‥징계 취소소송 패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지위와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금융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초자산의 변동 폭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 원금의 100퍼센트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최고위험등급 상품입니다.

    앞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동안 업무 일부 정지 제제와 과태로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는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와 별도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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