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을 얻으면 법적으로 재해로 인정해 보상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회
손구민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법적 보상해야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법적 보상해야
입력 2022-03-15 10:07 |
수정 2022-03-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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