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구민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법적 보상해야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법적 보상해야 입력 2022-03-15 10:07 | 수정 2022-03-15 10:0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앞으로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을 얻으면 법적으로 재해로 인정해 보상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무원 #직장괴롭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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