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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복지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입력 2022-03-15 10:50 | 수정 2022-03-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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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선제적인 결핵 예방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는 평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수급권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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