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시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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