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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측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 없었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측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 없었다"
입력 2022-03-15 11:08 | 수정 2022-03-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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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측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 없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재판을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시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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