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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수습사원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해야"

대법 "수습사원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해야"
입력 2022-03-15 13:09 | 수정 2022-03-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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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수습사원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노동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 기간 수습사원으로 일한 뒤 채용됐다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넣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1999년 12월 1일 입사해 2018년 3월 31일 퇴직했습니다.

    입사 첫 달, 수습사원으로 일했고 2000년 1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회사 보수 규정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이후 입사자에게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했는데, 회사는 A씨가 임시직이 됐던 2000년 1월에 입사한 걸로 간주해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1999년 12월에 입사했으니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됐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수습사원 1개월 근무는 채용의 확정이라기 보다는 채용 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며 "수습기간 뒤에도 계속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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