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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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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대유 경영권매각 협약 금지" 결정 재차 유지

법원 "남양유업·대유 경영권매각 협약 금지" 결정 재차 유지
입력 2022-03-15 16:52 | 수정 2022-03-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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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양유업·대유 경영권매각 협약 금지" 결정 재차 유지

    자료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한앤컴퍼니와 다투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재차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 회장과 한앤코는 앞서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파기돼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앤컴퍼니에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지면 대유홀딩스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을 파는 약정을 대유홀딩스와 새로 체결했습니다.

    이에 한앤컴퍼니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홍 회장 측은 추가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한앤컴퍼니 측 신청을 받아들인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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