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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청탁받고 1천만 원 접대' 검찰수사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수사 청탁받고 1천만 원 접대' 검찰수사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3-16 10:37 | 수정 2022-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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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청탁받고 1천만 원 접대' 검찰수사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사건 주범에게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1천만원 대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자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청탁을 들어주진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 최모 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100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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