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재판에서, 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부정청탁은 없었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 등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킨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입사해 40억 원의 성과급 등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지인

자료 제공: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