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전 대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입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A씨 등 2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해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머물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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