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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영상M] 불법 살균 소독제 2억 원어치 판매‥'채소도 살균' 허위광고까지

[영상M] 불법 살균 소독제 2억 원어치 판매‥'채소도 살균' 허위광고까지
입력 2022-03-17 15:21 | 수정 2022-03-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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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살균소독제 판매 업체 창고입니다.

    상자 안에 보관 중인 소독제 제품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꺼내 라벨을 유심히 확인합니다.

    코로나19로 식품 기구 살균소독제 사용량이 크게 늘자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한 제조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의뢰했습니다.

    생산을 의뢰받은 업체는 업계에서 유명한 A 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신고번호를 그대로 도용해 라벨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신고번호가 없으면 제품을 팔 수 없다 보니 다른 업체 신고번호를 도용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업체가 항의했지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겼습니다.

    서로 상대편이 신고번호를 받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사이 타사 신고번호를 단 제품은 계속 팔려나갔습니다.

    유사 제품의 2배 가격으로 35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2억 3천만 원어치 팔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생산된 9만 4,700리터가 대부분 판매됐고, 이 가운데 367리터만 압수됐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잘 되고 판매하는 업체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판매업체를 추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살균 소독 관련 물질을 판매하려면 전문유통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판매는 지난 10월 서울시가 압수수색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과대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품 기구' 소독제인데, 채소 같은 식품에도 직접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해봤더니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식품용 살균제는 유효 염소가 100ppm 이상이어야 하지만 적발된 제품들은 80ppm 수준에 그쳤습니다. 유효 염소양이 적으면 살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제품을 신고 없이 제조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관계자 4명과 업체 2곳을 입건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용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추적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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