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고령층에 먹는 치료제를 적기에 투여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대해 원내처방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기존대로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공급받는 원외처방을 할 수도 있고, 전국에 마련된 24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공급받아 직접 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시설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 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만 허용됩니다.
김옥수 방대본 자원관리팀장은 "담당 약국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처방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전국에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 그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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