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과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 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례는 이번 달 중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의회 의결을 통해 7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일부 구역이나 일정 시간대를 정해 과잉 제한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공원과 놀이터 등 '음주 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다 소음이나 악취 등 혐오감을 유발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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