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광주지법은 어제(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부실 공사를 방치하고,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2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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