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업자 등에게 10회에 걸쳐 모두 6억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4천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준다며 돈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서장과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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