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하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첫 재판‥현장 흉기가 쟁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첫 재판‥현장 흉기가 쟁점
입력 2022-03-18 13:59 | 수정 2022-03-18 14:00
재생목록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첫 재판‥현장 흉기가 쟁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첫 재판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가 누구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피의자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49살 이모 씨의 살인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이 씨 측은 "검찰은 흉기 1개로 일가족 3명을 공격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지만, 일가족 중 어머니를 공격한 흉기와 아버지와 딸을 공격한 흉기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씨측은 "자신이 가져온 흉기로 어머니를 공격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후 아버지와 딸을 공격한 흉기는, 딸이 가져온 것으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휘두른 것이어서,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해 가족이 방어 차원에서 또 다른 흉기를 든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은 이씨가 처음 가져 온 흉기를 계속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다른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재판에 증거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가족 아버지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내는 뇌의 절반을 못 쓰게 돼, 지능이 갓난아기 수준인 상태"라고 호소하면서, "딸이 부엌칼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자칫 상대가 다칠까봐 뭉툭한 칼 손잡이로 방어했다"고 이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11월, "층간소음이 난다"며 다세대주택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가해자와 함께 방치한 채로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으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