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또,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이었더라도 내일부터는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됩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완치한 경우,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종 이력이 등록되지 않은 입국자나 미접종자는 입국 후 7일 동안 격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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