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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자 96명 잡았다

경찰, 위장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자 96명 잡았다
입력 2022-03-22 14:37 | 수정 2022-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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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위장 수사로 디지털 성범죄자 96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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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 기법을 도입한 뒤 지난 다섯 달동안,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와 유포자 등 96명을 위장수사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90건의 위장수사 가운데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의자에게 접근해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가 81건이었고, 이 방식으로 24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민간인인 것처럼 신분을 아예 속여서 접근하는 '신분 위장 수사'는 단 9건이었는데, 이를 통해 성착취물 단순 소지자와 시청자까지 72명을 무더기 검거해 범죄 차단 효과가 뛰어났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를 수사관들이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범행을 고의로 유도하거나 수집한 증거물을 오남용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박사방'과 'n번방'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경찰이 수사할 때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위장 수사가 지난해 9월부터 허용됐습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가 보편적 수사기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현직 사이버수사팀 경찰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전문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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