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나선 여성단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처벌법상 피의자로 처벌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알릴 수 없다"며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이 되레 여성 착취를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 가운데 피해자로 분류되는 여성만 면책해주고 있는데, 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내지 못 하면 성매매의 자발적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성매매 여성 처벌을 폐지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화재로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두고 여성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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