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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 여성 단죄하는 성매매처벌법?‥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해야"

"착취 여성 단죄하는 성매매처벌법?‥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해야"
입력 2022-03-22 17:44 | 수정 2022-03-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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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 여성 단죄하는 성매매처벌법?‥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해야"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나선 여성단체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노동자회, 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288개 여성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고, 성구매 남성과 포주 등 알선자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처벌법상 피의자로 처벌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알릴 수 없다"며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이 되레 여성 착취를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 가운데 피해자로 분류되는 여성만 면책해주고 있는데, 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내지 못 하면 성매매의 자발적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성매매 여성 처벌을 폐지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화재로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두고 여성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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