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제28차 위원회를 열고,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7월 27일 사이,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강제로 납북돼 북한 지역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게 된 전시납북사건 등 329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기 진실화해위를 통틀어 한국전쟁 납북 사건조사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이 작성한 납북자 명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9만 5천여명이 납북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외에 강원도 영월군 청년방위본부 요원 이모씨가 1950년 12월 경북 영천으로 끌려간 뒤 실종된 '영월 국민방위군 사건', '경기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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