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부인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혐의는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공판 등에서 "이 전 차관이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행동을 했으며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겁니다.
이 전 차관 측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해 앞으로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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