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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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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쪼개기 공사, 내용·방법 같다면 동일 계약으로 봐야"

대법 "쪼개기 공사, 내용·방법 같다면 동일 계약으로 봐야"
입력 2022-03-23 09:16 | 수정 2022-03-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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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쪼개기 공사, 내용·방법 같다면 동일 계약으로 봐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여러 건으로 쪼개기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공사 방법과 내용이 모두 같다면, 각 공사 금액을 모두 더해 그에 맞는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건설업 등록 없이 불법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방수공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이같은 절차를 어기고 한 아파트의 방수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사는 아파트 개별 동마다 계약을 맺어 진행됐고, 각 공사 금액은 1천500만원 미만이라 법적 예외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경미한 공사로 가장하기 위해 아파트 자치회장과 짜고 계약서를 분리 작성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3개의 1차 공사와 10개의 2차 공사로 계약을 분할했으나 계약 당사자, 공사 방법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다시 한 번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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