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게, 지하철역 광고를 심의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가 권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작년 10월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 승소 응원 광고를 승인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측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측이 규정 개정에 나섰지만, 인권위는 개정 방향이 권고 취지와 달라,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승인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고, 교통공사측은 이 조항을 없애는 대신 분쟁 사안을 다루거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광고는 불승인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권고와 정반대로, 기존의 광고 규정들보다 더 좁게 해석되는 평가 조항을 새로 넣어, 오히려 표현의 자유을 제한시킬 우려가 커지도록 규정을 고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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