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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고' 해양경찰관 계급 강등 징계는 정당"

"'만취운전 사고' 해양경찰관 계급 강등 징계는 정당"
입력 2022-03-23 13:15 | 수정 2022-03-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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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 사고' 해양경찰관 계급 강등 징계는 정당"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가 계급이 강등된 해양경찰관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는 해양경찰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경 본청에 근무하던 A경장은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채 잠들었으며, 이 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내려지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경장은 "수리비를 내고 종결된 일인데, 정직이 아닌 강등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잠들 정도로 통제력을 잃어 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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