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카페 대표 48살 A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밤 9시 영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천 송도의 카페 본점과 인근 직영점, 경기 김포의 직영점 등 3곳에서 사흘동안 24시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밤 9시 이후 카페를 이용한 손님 수백 명을 처벌하지는 못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카페 3곳에서 밤 9시 이후 계산된 카드 결제는 401건이었는데, 경찰이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 형사처벌할 만큼 범죄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님 수사를 마치고, 대표와 종업원들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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