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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 사회복지재단 부당 인사조치,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성공회 사회복지재단 부당 인사조치,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입력 2022-03-24 14:35 | 수정 2022-03-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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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 사회복지재단 부당 인사조치,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산하 기관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있었던 부당한 인사조치에 내려진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깎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상급기관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시설장을 경고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해당 시설이 폐쇄돼 시설장에게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시설장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신부로 재직하고 있는데도 시설이 폐쇄됐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권고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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