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송차량에 라게브리오 싣는 관계자[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의 사용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지침은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 중인 환자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신속항원검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