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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배상금 21억원 체납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채권압류 명령

법원, 배상금 21억원 체납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채권압류 명령
입력 2022-03-24 19:12 | 수정 2022-03-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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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배상금 21억원 체납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채권압류 명령

    자료 제공: 연합뉴스

    부실 대출과 횡령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전 회장이 손해배상금을 갚지 못해 법원이 채권 압류와 추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인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회장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임 전 회장이 체납한 손해배상금에 지연 손해금을 더한 21억여원을 임 전 회장에게 채무가 있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이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추심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예금보험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임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임 전 회장은 모두 9억8천여만원을 체납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21억여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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