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롤'로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대신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여간 1천여 회에 걸쳐, 자신이 만든 대리 게임 의뢰 사이트에 접속한 게이머들에게 롤 점수를 대신 얻어줘, 게임물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골드' 계급으로 올리는 데 25만 원, '플래티넘'은 38만 원, '다이아'는 50만 원 등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