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대형 슈퍼마켓이 나이가 많은 직원을 근무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 대형슈퍼 영업점에서 직원 한 명이 퇴사하자 기존 직원들의 근무를 늘리기로 결정했는데, 정년을 앞둔 자신만 배제당했다며 한 직원이 낸 진정에 대해, 해당 업체에게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차별 인식 개선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슈퍼측은 "근무시간 내내 선 채 일하는 특성상 체력을 기준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개인마다 노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른 능력을 측정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슈퍼측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일종의 불이익인데, 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차별은 아니"라고도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더 일하는 걸 원할 수도 있는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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