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 처분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아동학대 의심 교사에 대한 복직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어 B씨의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의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중앙·지방노동위원회도 B씨에 대한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노동위의 복직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행정소송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무죄 판결과 별개로 B씨의 행위가 어린이집에서 해고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행위들로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원장인 A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교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수위 역시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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