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국내에 미등록 체류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시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에 테러자금을 보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가 자금을 보낸 단체는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는 테러단체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졌습니다.
4~5년 전쯤 한국에 들어온 A씨는, 비자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하지 않은 채 국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시리아 등 국가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국내에 살고 있던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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