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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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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차량 돌진·남편 살해 혐의 60대 아내, 2심도 살인죄 인정

저수지 차량 돌진·남편 살해 혐의 60대 아내, 2심도 살인죄 인정
입력 2022-03-27 11:10 | 수정 2022-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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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차량 돌진·남편 살해 혐의 60대 아내, 2심도 살인죄 인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저수지로 차를 돌진해 함께 타고 있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측은 "남편을 살해하려고 고의로 저수지로 돌진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차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다"고 항변헀지만, 재판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격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수지로 돌진했다"며 A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경기도 평택의 한 저수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을 저수지로 돌진시켜,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고 직후 자신은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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