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중이던 15명이 정부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여 곳을 조사한 결과, 취업제한을 위반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5명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운영자가 7명, 공공주택시설 취업자 4명, 교육시설 운영자 1명과 취업자 2명,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취업자 1명 등으로 이들 중 9명에 대한 해임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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