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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전광훈 집회 불법‥무관용 원칙으로 조사"

서울경찰, "전광훈 집회 불법‥무관용 원칙으로 조사"
입력 2022-03-28 13:59 | 수정 2022-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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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 "전광훈 집회 불법‥무관용 원칙으로 조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최근 매주 벌이고 있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수칙의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무관용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나가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 관련한 기도회 등이 불법 폭력행위로 번지거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면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 목사 측이 지난 5일부터 4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불법 집회를 열었고, 이 중 5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마친 뒤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 등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선 "모두 5명을 외교부에 고발해 조사 중으로, 이 중 2명은 입국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 접수된 선거 사범은 745명 중 42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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