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측은 오늘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뤄진 고발인 조사에 앞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에 속한 것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이며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 전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달 초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대됐고, 참가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의견을 남긴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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