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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경력 인정하라는 권고 불수용"

인권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경력 인정하라는 권고 불수용"
입력 2022-03-29 12:04 | 수정 2022-03-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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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경력 인정하라는 권고 불수용"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의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5차례 '일시사역'으로 근무했던 환경직 직원 A씨의 근무 경력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A씨가 근무한 경력은 각각 6개월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할 만큼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일시 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급여 및 복지제도의 차이와 인사운영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A씨의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권위에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의 근무 시간이나 업무 내용, 강도 등이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사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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