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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사행성 게임장 운영하며 불법 환전한 업주 등 검거

사행성 게임장 운영하며 불법 환전한 업주 등 검거
입력 2022-03-29 12:42 | 수정 2022-03-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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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게임장 운영하며 불법 환전한 업주 등 검거
    100대가 넘는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게임기 157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얻은 게임포인트를 불법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업주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5퍼센트를 뗀 뒤 손님들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줬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주방 등에서 몰래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157대와 현금 1천3백만 원을 압수했고,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확인해 몰수 및 추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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