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동두천시에서 게임기 157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얻은 게임포인트를 불법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업주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5퍼센트를 뗀 뒤 손님들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줬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주방 등에서 몰래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157대와 현금 1천3백만 원을 압수했고, 이들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확인해 몰수 및 추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