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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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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은수미, 수사자료 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 들어줘"

공익신고자 "은수미, 수사자료 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 들어줘"
입력 2022-03-29 18:57 | 수정 2022-04-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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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은수미, 수사자료 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 들어줘"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재판에서 공익신고자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은 시장이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게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취득한 은 시장 관련 수사 기밀자료를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게 보고하면, 박 씨가 이를 은 시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서에 따르면, 이 씨는 검찰 조사 때 "박 씨가 경찰관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하니, 며칠 뒤 박 씨에게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씨는 "은 시장이 국외 출장을 가기 전 박 씨가 2백만 원 현금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수행비서들이 업무추진비 외에 사비를 지출하자 2018년부터 15개월간 수행비서들에게 매달 1백만 원씩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박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은 시장은 또 박 씨로부터 현금 4백여만 원과 와인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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