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시신 안치실 온도 규정을 어기는 등 장사법을 위반한 덕양구의 A 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여섯개의 시신 안치용 냉장시설이 모두 차자, 시신 10여 구를 상온에 방치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 등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 설비를 갖춰야하고 실내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김세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