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HCBD는 플라스틱 제품의 중간물질이나 농약, 공업용 세척제 등에 주로 사용되던 물질로 동물시험에서 신장 독성을 유발해 국내에서는 2018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해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가 2020년부터 2년간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축산·수산물과 가공식품 86개 품목의 609건에 대해서 HCBD 오염도를 조사했더니 일일섭취한계량 대비 0.1% 미만으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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