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6월 시민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소재지 관청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라,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처 이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이 처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출고일시 : 20220330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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