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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기성용 손해배상 소송‥"수사결과 나오면 재개"

'성폭행 논란' 기성용 손해배상 소송‥"수사결과 나오면 재개"
입력 2022-03-30 14:41 | 수정 2022-03-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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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논란' 기성용 손해배상 소송‥"수사결과 나오면 재개"

    대질 조사 마친 기성용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생 때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기성용 씨가 초등학교 후배 두 명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지만, 후배측 변호인들이 "목격자의 녹취록 등 증거를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뒤 제출하겠다"고 밝혀, 5분만에 종료됐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증거가 먼저 공개될 경우,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기성용씨측 변호인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 씨가 후배들을 고소한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의 진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는 작년 12월 기씨와 축구부 후배 두 명을 대질조사한 뒤,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기 씨의 후배 두 명은 지난 2000년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그러자 기성용씨 측은 이들을 고소하면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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