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공범인 30대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남편 앞으로 든 8억 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31살 여성 이은해 씨와 그를 도운 30살 남성 조현수 씨를 공개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재작년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으며,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사건 두 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석 달째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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