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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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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마약하자"며 남성 유인해 강도 범행‥남녀 일당에 징역형

"함께 마약하자"며 남성 유인해 강도 범행‥남녀 일당에 징역형
입력 2022-03-30 15:46 | 수정 2022-03-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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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마약하자"며 남성 유인해 강도 범행‥남녀 일당에 징역형

    연합뉴스TV 제공

    여성인 척 속여 "함께 마약하자"는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375만원 상당의 마약 등을 빼앗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여성 행세를 했는데, 이를 위해 A씨 대신 전화를 받는 등 범행을 공모한 2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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