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조사 결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 5곳에서 판매되는 산소포화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소포화기는 환자의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산소포화도가 94% 이하인 경우 저산소증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음달 중 온라인에서의 미인증 산소포화기 판매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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