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입력 2022-03-31 09:24 | 수정 2022-03-31 09:25
재생목록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 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오늘 내립니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 2백여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천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