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 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오늘 내립니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 2백여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천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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