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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영상M] 상자 여니 사용기한 2년 넘긴 약들 '수두룩'‥약사면허도 '대여'

[영상M] 상자 여니 사용기한 2년 넘긴 약들 '수두룩'‥약사면허도 '대여'
입력 2022-03-31 12:24 | 수정 2022-03-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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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선반마다 약 상자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사용기한이 2020년 10월로 적힌 약이 나옵니다.

    벌써 1년 5개월 이상 전입니다.

    또 다른 상자를 뜯자 이번엔 2019년 12월까지 복용할 수 있다고 적시된 약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사용기한 2년이나 훌쩍 넘긴 약이 나오고, 반품 표시도 없는 약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또다른 업소에선 유통기한을 넘긴 약품이 상자에서 줄줄이 나왔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335개 의약품 도매상을 점검해, 유효기간이 2년 넘게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약사면허를 빌려 영업한 39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따로 약사를 두지 않고 면허만 빌리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 증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의 한 업소는 유효기간을 2년 이상 넘긴 의약품 20포짜리 열두 박스를 창고에 보관했고, 안산의 또다른 업소도 유효기간이 아홉 달 지난 한약재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넘게 약사면허를 빌려 영업한 화성의 업소와 벽만 덧대 창고를 불법 증축한 의정부의 업소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팔 목적으로 보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수사하게 됐다"며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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