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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LA 총영사관 직원 성추행한 전 국정원 간부 1심 유죄

LA 총영사관 직원 성추행한 전 국정원 간부 1심 유죄
입력 2022-03-31 19:11 | 수정 2022-03-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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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총영사관 직원 성추행한 전 국정원 간부 1심 유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일하다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지난 2020년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식을 주재하면서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폐쇄회로TV를 통해 범행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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