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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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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피의자 중 10,20대가 절반 남짓

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피의자 중 10,20대가 절반 남짓
입력 2022-04-01 11:17 | 수정 2022-04-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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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피의자 중 10,20대가 절반 남짓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서 10건 중 9건꼴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재판 46건 가운데 41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11건, 선고유예 1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발언을 하거나 글을 써서 경찰 조사를 받은 194명 가운데 10대와 20대가 총 10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30대와 40대까지 합치면 전체 피의자의 86%에 달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내용은 주로 희생자와 피해자를 조롱 또는 비난하거나, 보상금 또는 대입특례 문제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명예훼손과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이 피해자 지원과 혐오표현 방지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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